부동산과 경제

신혼부부청약 도대체 내 소득기준은 어디에 해당할까?

littlesunsolecita 2021. 1. 18. 21:59

부동산 청약하면서 내 소득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입니다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A0%ED%98%BC%EB%B6%80%EB%B6%80%EC%A3%BC%ED%83%9D%ED%8A%B9%EB%B3%84%EA%B3%B5%EA%B8%89%EC%9A%B4%EC%9A%A9%EC%A7%80%EC%B9%A8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www.law.go.kr

 

제11조(소득기준 심사방법)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9조제2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민원 여기요(처음메뉴)에서 개인민원- 보험료조회- 직장보험료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019년도 2020년도 등을 조회해보시면 월평균 얼마의 연봉이 책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2.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을 제출받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7.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휴직 등으로 전년도 내내 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2조(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파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건강보험에 들어가면 일한 기간에 대한 월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신혼부부의 청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