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7. 18:21ㆍ부동산과 경제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청약당첨이 되신 분들은 모아놓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내집마련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내려가 보세요.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처분부 조건의 1주택자에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이 기존에 없는 사람인것은 알겠는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란?
위의 그림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2년이내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결혼여부와 자녀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 미혼, 기혼 부부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미혼의 경우 본인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결혼한지 7년이 지난 부부라면 합산하여 7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어면 대출신청이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개인회생, 파산)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없는 경우로해서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주택면적은 면적 85m2이하(수도권) / 100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
*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이거나 결혼예정자(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호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3. 다가구자녀
미성년자 자녀 1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자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다가구 자녀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엔 대출금리와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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