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2 대출금리와 대출한도

2021. 6. 28. 20:08부동산과 경제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금리

<대상별 우대금리>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0.4% 금리우대

신혼가구 0.2% 금리우대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참고사항>

# 안심주머니 앱에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P를 우대해줍니다.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 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p 우대를 받습니다

 

<가산금리>

가산금리 대상주택 소재지가 투기지경게 위치한 경우 0.1%P 부가금리 부과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6월 현재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3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상품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2.9%이하의 고정금리로 금리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항목 체크해보시면 고정금리에서 얼마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이며 미성년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LTV>

70%로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으로 LTV가 구분되어서 적용됩니다.

잔금대출인 경우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를 적용하게됩니다.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 LTV 차등적용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LTV는 70%이고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의 경우는 65% 이내로 적용됩니다.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 LTV는 60%로 10%p 차감이되며 DTI도 10%p 차감합니다.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감하지 않음)

 

<실수요자 요건>

1. 구입용도 본건 외 무주택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담보주택평가액 5억원 이하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갚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매달 대출원금만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인 경우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시 해당하며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 없음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2015년 3월 2일 이후 대출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2018년 4월 9일 신규 접수부터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보금자리론 우대 요건이 신설 개편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등은 여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혼가구>

소득확대: 부부합산 연소득제한을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까지 확대

주택면적 85m2이하

금리우대요건은 상기와 같습니다(7천만원 이하인 경우 0.2% 금리우대)

 

<다자녀가구>

소득확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경우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까지 , 2명인 경우 9천만원, 3명인 경우 1억원까지 소득제한 확대

 

 

오늘은 보금자리론의 금리와 대출한도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소득증빙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