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3 소득증빙방법

2021. 6. 29. 22:10부동산과 경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금자리론 신청시 소득증빙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일단, 보금자리론 소득증빙방법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일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이됩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 오늘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고 신청자가 6월 1일에 회사를 처음 입사한 경우는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서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대출 예정이시라면 미리 입사기간과 소득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소득 산정방법>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1.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증감 20%이상)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 근로소득인 경우(휴직자 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가능

 

2.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3.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소득종류 증빙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 경우 직전년도 1-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용과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개인- 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근로소득자용 을 선택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방법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오른쪽하단에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시면 원천징수 내역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월별 급여액과 세액이 간단히 구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을 했거나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 경력이 1년 미만이므로 자금을 마련하기위한 필수 서류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소득종류 상시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입증서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무인발급기에서 확인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소득증빙은 대출하는 상황 및 근로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되어 미리 정보를 숙지하시고 대출에 준비하셔야 대출실행 시 대출이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엔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