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예상대출조회
2021. 7. 12. 21:52ㆍ부동산과 경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https://www.hf.go.kr/hf/sub01/sub01_02_01.do 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금액을 넣고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한 내용은 실제로 대출받고자하는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하시면 정확한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제공정보 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복(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제출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금융기관에 확인 및 안내 받으신 후 내방하시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다음 시간엔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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