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 23:15ㆍ부동산과 경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대상주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억 9400만원)
- 주택소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수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무주택의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m2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m2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 까지)이하
-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아닌 읍면 지역 70m2까지)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1) 가격정보-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 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2)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5억원 초과시 5억원으로 간주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이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전환 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불가)
다음 시간에는 디딤돌대출 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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